▲ 12미터 미만 소형 선박. ⓒ 해수부
▲ 12미터 미만 소형 선박. ⓒ 해수부

해양수산부가 시험개발 중인 LPG 연료추진선박 2척이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아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임시로 항해에 사용된다.

4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선박 운항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허용했다. 

해양수산부는 LPG 연료추진 실증 투입 선박 2척에 대해 선박안전법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 선박으로 공고해 원활한 시험운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 척은 중형 크기 선박으로 LPG와 전기 모두 추진 가능한 하이브리드 추진방식 선박이다. 다른 한 척은 소형선박으로 기존 소형선박에 사용되는 선외기 연료를 가솔린 대신 LPG로 대체 가능하도록 관련 선박 부품을 개조·개발해 시험운항을 한다.

2척은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더라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입출항 신고, 시운전 절차서 안전교육 등 안전운항을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창용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선박시장의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LPG뿐만 아니라 수소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연료 추진 선박의 검사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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