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자의 날을 맞아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의약품의 용기·포장에서 점자로 제품명·주성분 함량·모양 등 정보를 더 명확히 규정하고 최신 점자 규격을 반영하는 등 점자 표시 세부 요령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가·신고된 제품명이 'DDD정500㎎(주성분명)'인 제품을 'DDD정500'으로 주성분와 함량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점자 표시위치는 원칙적으로 용기·포장 주표시면 우측 상단이지만 제품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표시면(앞쪽)에서 가능한 위치에 표시하는 것도 허용하고 바코드·QR코드 표시하는 경우 코드 테두리에 양각을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종전 가이드라인은 국내 점자 가독성 연구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점자 세부 규격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의 최신 점자 세부 규격을 따른다.
개정된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약품에 점자 표시를 하게 되면 국내 25만여명의 시각장애인이 쉽고 정확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각장애인·고령층 등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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