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료원 부지. ⓒ 대전의료원
▲ 대전의료원 부지. ⓒ 대전의료원

대전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위원회' 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기재부는 사업 규모를 건물 연면적 3만3148㎡, 부지면적 3만9163㎡, 319병상으로 사업계획과 동일하게 산정했다. 총사업비는 당초 사업계획 1315억원 대비 444억원 증액된 1759억원으로 확정했다.

총사업비에서 공사·부대비, 장비비의 국비 비중은 당초 431억원에서 156억원 증액된 587억원, 시비는 841억원에서 27억원 감소된 814억원으로 산정됐다.

전액 시비인 용지매입비는 당초 43억원에서 315억원 증액된 358억원으로 확정됐다.

용지매입비의 증가 원인은 사업계획에서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반면, KDI는 대전도시공사의 선량지구도시개발사업 기반조성비를 포함한 분양단가를 기준으로 현실화해 반영한 결과다.

대전의료원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고,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국비 추가 확보, 공사비 증액, 토지매입비가 현실화됨에 따라 25년을 끌어온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격리병상과 의료인력 확보 등의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고, 대전의료원 설립만이 전문인력 확보와 병상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대전의료원을 공공병원의 롤 모델을 만들어 대전 공공의료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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