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CO중독 사고 원인 불법 유통 가스 온수매트를 특별 점검한다. ⓒ 산업부
▲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원인인 불법 유통 가스 온수매트. ⓒ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미검사 가스용품 불법유통을 특별점검한다.

3일 산업부에 따르면 특별점검은 불법 유통 가스 온수매트, 제조 미등록 생산판매 파티오 히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내 유통된 모든 '가스 온수매트'는 미검사품이다.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CO)를 일정 농도·시간 이상 흡입할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

야외에서 사용되는 '파티오 히터' 일부 제품은 제조등록·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 구매 전 KC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산업부는 가스용품이 주로 온라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 모니터링을 진행해 불법제품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검사 가스용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검사 가스용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모니터링해 불법 가스용품의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