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조기원 원장(가운데)이 관리자, 일반직원 대표가 서약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HACCP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조기원 원장(가운데)이 관리자, 일반직원 대표가 서약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HACCP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내년 5월부터 시행예정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를 되새기고, 선제적 이행을 다짐하기 위해 2일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식'을 개최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내년 5월 19일 시행된다.

서약식은 관리자 및 일반직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로서 이해충돌방지를 준수해 국민에게 신뢰 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전 직원의 서약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이해충돌방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약식에 앞서 지난 9월에는 민간전문가를 이해충돌방지분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선제적인 기준 정비와 제도개선을 진행했다.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해 직원의 이해도 향상과 자발적 실천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HACCP인증원은 공직 윤리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혁신 추진계획'을 통해 14개의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을 인증 받는 등 이행충돌방지 및 청렴문화 내재화를 위한 내부시스템을 정비했다.

지난 10월 'ESG경영 선포식'을 통해 환경(E), 사회(S)와 더불어 지배구조(G)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반부패·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대·내외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조기원 원장은 "HACCP인증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윤리경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국민에게 신뢰 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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