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를 신규 모집한다. ⓒ 김소연 기자
▲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를 신규 모집한다. ⓒ 김소연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대상자를 신규 모집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일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만 가능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과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주택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지속가능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지원 대상 주택·지원 금액. ⓒ 서울시
▲ 지원 대상 주택·지원 금액.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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