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증명서 이용방법 ⓒ 행정안전부
▲ 전자증명서 이용방법. ⓒ 행안부

다음달부터 건강검진내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택관리사자격증 등 각종 민원서류와 자격·면허증을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항목을 156종 추가해 306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활용하면 24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비스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와 증명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국가공무원임용시험 합격증명서 등 150종에 달한다.

다음 달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56종이 추가된다.

12월부터는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중소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100종이 추가된다.

'정부24' 외에 페이코, 토스, NH스마트뱅킹 등 민간 앱에서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또 25일부터는 교보생명 모바일창구 앱을 통해 보험·금융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등 13종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다음달 17일부터는 우리은행 원뱅킹 앱에서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11종의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를 300종 이상으로 확대해 각종 생활 자격·면허증과 대학교 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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