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교장 "설치 인정"

▲안양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카메라. 소형 카메라는 각티슈 안에서 발견됐다. ⓒ 경기교사노조
▲안양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카메라. 소형 카메라는 각티슈 안에서 발견됐다. ⓒ 경기교사노조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장 A(57)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A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교장은 최근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에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교장이 설치한 카메라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있어 카메라에 어떤 영상이 찍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디지털 포렌식은 각종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을 말한다.

다만, A교장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영상에 찍힌 피해자 1명을 확인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A교장의 자택 PC와 사무실 PC 등을 디지털포렌식해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A교장은 경찰에서 카메라 설치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 카메라 메모리칩 겉면이 일부 긁힌 흔적이 있는데 A교장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심각한 파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사를 통해 새로 드러나는 범죄가 있으면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A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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