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축산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다음달 11일까지 기존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으로 유지한다.
2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진행한 최근 2주간의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과 관련된 특이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살처분 범위를 유지하더라도 철새 개체수 증가,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해외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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