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 조치된 양촌 감식초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회수 조치된 양촌 감식초제품.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촌식품에서 제조·판매한 감식초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업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발효식초유형의 감식초를 판매해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올해 2024년 6월 10일 이내에 있는 제품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고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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