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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유·무선 인터넷망 사고로 사무실 전화가 먹통이다. ⓒ 김소연 기자

지난 25일 전국적으로 85분간 발생한 KT 유·무선 인터넷망 사고는 야간 작업으로 승인받은 핵심 장비 교체를 대낮에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소한의 안전 규정도 지키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인재였다.

KT와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KT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피해 보상안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28일 KT를 비롯해 업계에 따르면 협력업체의 장비 설치는 지난 25일 야간 작업으로 승인받았다. 인터넷 트래픽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작업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비 설치를 맡은 협력업체는 대형 장비 반입을 야간에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오전에 미리 장비를 반입했다. 장비 반입과 설치 준비만 하겠다던 협력업체가 시스템 설정까지 진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인터넷 트래픽 경로를 지정하는 명령어를 한 줄 빠뜨린 채 입력하면서 전국적인 인터넷 마비로 이어졌다.

KT와 협력업체 모두가 통신시스템을 다루면서 지켜야 할 규정을 어겼다.

협력업체는 승인받은 작업 시간을 자의로 변경했지만 KT 부산지사 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장비를 설치하면서도 사고 발생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장비는 KT가 처음 도입하는 장비인데도 사전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고 비상시 작업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현모 KT 대표는 28일 서울 혜화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력사가 작업했지만 근본적 관리·감독 책임은 KT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기존) 약관과 관계없이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는 29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피해 보상과 약관 개정을 논의하고, 다음 주부터는 피해 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 사과문. ⓒ KT
▲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 사과문. ⓒ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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