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10종에 대한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모든 처방 의사에게 제공한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10종에 대한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모든 처방 의사에게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수집된 의사의 개별 처방 내역에 대한 분석 자료다. 처방의사 본인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10종은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등이다.

주요 내용은 △처방량·환자수·처방건수 등 기본통계 △연령 주의 환자 수·환자 1인당 평균 사용량·사용 주요 질병 등 자가 점검 통계 △다른 의사 처방 대비 비교통계 등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를 한 번이라도 투여받은 환자는 632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12.2%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 중 사용량과 처방 환자 수가 많아 적정 처방에 대한 추가 서면 안내가 필요한 의사에게는 우편으로도 서한을 발송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과 마약류 항불안제 안전사용상식 카드뉴스를 배포한다"며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 마약류 안전 사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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