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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폐쇄는 불법행위다. ⓒ 김소연 기자

광주 동부소방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시민들의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서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 대상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등 개정 및 확대된 조례에 따른다.

신고 적격 범위 역시, 신고일 현재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에 1회 신고 당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광주소방서 관계자는 "안전한 광주 만들기를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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