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비게이션 표출화면. ⓒ 해양경찰청
▲ 내비게이션 표출화면.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연안 차량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추락 위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연안 차량추락 사고는 연평균 47건으로 매년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장소는 주로 항포구 54%, 해안가 22%, 방파제 14%, 갯벌 5% 순으로 사고가 발생한다.

해경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협업이음터에 내비게이션 차량추락 주의구간 안전정보 제공사업을 신규 과제로 등록했다.

그 후 지난 10년간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 사례를 전수 조사해 이 가운데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적용 가능한 982건의 사고위치 정보를 관련 사업자들에 제공했다.

차량추락 위치 위험 알림 서비스는 운전자가 추락사고 발생구역 진입 전 내비게이션 화면에 사고 이미지 표출과 음성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제공 중이거나 예정인 사업자는 3개다.

해경이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차량추락 사고위치 정보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에 오픈API 형태로 공개됐으며 해당 데이터가 필요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연안 차량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사고위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지자체와도 협조해 사고위험 표지판을 설치하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연안해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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