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과 입법 추진 등을 보고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과 입법 추진 등을 보고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여가부는 26일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과 입법 추진,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지침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지난 9월말 기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추진과제 이행실적과 성과도 점검했다.

여가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여가부는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과 주요 성과도 점검했다.

주요 성과로는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성폭력·성희롱 발생 때 여가부에 통보의무와 중대 사건에 대한 장관의 현장 점검,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 권고, 국가와 지자체장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자 명단 공개 근거 등을 마련했다.

2차 가해 공무원 징계 기준 명시, 기관별 고위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실시 의무화와 대상기관 단계적 확대, 직장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 조치의무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등도 신설했다.

여가부는 공군, 해군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현장 점검 결과와 개선사항 요청 등 그간 사건대응 현황도 보고했다. 향후 국방부 대책 이행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고 군대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추진분야별 이행현황도 점검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과 신분 위장수사 근거 규정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했고,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으로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삭제 근거도 마련했다.

여가부는 그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 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공공부문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점검 제도화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스토킹피해자 보호 법안 마련 등 좀 더 촘촘한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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