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가 해외직구 물품을 X-ray로 점검하고 있다. ⓒ 농식품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가 해외직구 물품을 X-ray로 점검하고 있다. ⓒ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직구로 식물류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검역 기간에는 국제 우편물과 특송 화물을 대상으로 검역 탐지견을 투입하고, 국제우편센터에 신규로 설치된 검역용 X-ray를 활용해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물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종자류·묘목 등 재식용 식물과 수입이 금지된 망고·구아바·롱간 등 열대 생과실이다.

아울러 식물류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해 금지식물 반입 등 불법 수입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수입이 금지된 식물을 들여올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시행에 맞춰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해외직구 물품통관 대행사, 수도권 지하철 등을 통해 해외직구 시 식물류 검역에 대한 유의사항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이영구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불법 반입 식물에 대한 검색 강화와 해외직구 업체를 상대로 식물검역 홍보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금지식물·종자류 등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겠다"며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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