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권 발행 일정. ⓒ 서울시
▲ 서울사랑상품권이 다음달 1일부터 추가 발행을 시작한다. ⓒ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이 다음달 1일부터 추가 발행을 시작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은 22개 상품권 결제 앱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이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구매일로부터 7일 내 구매취소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은 자치구 내 서울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자세한 가맹점 리스트는 사용처 안내앱 '지맵(Z-MAP)'에서 확인하면 된다. 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외식 활성화 이벤트도 진행하기로 했다.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외식업소와 제로배달유니온(5개)에서 2만원 이상 4회 결제시 서울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환급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하루 최대 2회까지 인정된다.

한영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은 소상공인 매출을 높여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천"이라며 "소비심리 개선으로 소상공인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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