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등록비용 지원

▲ 대전시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 대전시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 오선이 기자

대전시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반려견 인식표,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25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대전시수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시행이후 반려견 신규등록도 지원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예산여건을 검토해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대상은 시민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다. 자치구별로 지정된 110개소의 동물병원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반려묘와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다. 등록비용은 1만원이다.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구청 동물보호부서에 문의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의 체내에 삽입하는 동물등록방법이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내장형 칩을 인식하면 동물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분실될 수 있는 인식표, 외장형보다 더 안전하게 반려동물을 지킬 수 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138만마리가 내장형 동물등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박익규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내장형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사랑의 약속"이라며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들은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내장형 동물등록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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