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삼익·에넥스 가구 등 10개사 표시·광고
소비자주권, 환경기술산업법위반 환경부 신고

▲ 국내 자재 등급표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국내 자재 등급표.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가구 제조·판매사들이 1급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가 과다 방출되는 가구를 친환경 등급인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가구는 목재재질의 환경성 등급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친환경 가구로 착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잘못된 표시·광고로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건강권, 친환경 가구를 선택할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환경부에 철저한 실태조사와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동서가구 △삼익가구 △에넥스 △즐거운가구 △침대생각 △파로마가구 △퍼스웰 △보루네오가구 △파란들가구 △라샘(아이홈가구) 등 신고대상 10개 가구사에 대해 인터넷 쇼핑몰과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침대, 책장, 옷장, 장식장 등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가구 등급은 목재재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따라 △0.3mg/L이하일 때 SE0등급 △0.5mg/L이하 E0등급 △1.5mg/L이하 E1등급 등으로 나뉜다.

E1은 E0에 비해 폼알데하이드가 2.5배 이상 방출되는 가구를 말한다. 비환경 E1등급의 자재를 사용하면서 마치 E0등급의 친환경 등급인양 표시·광고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들 가구사들은 환경등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표준기술원 KC인증 최하위 등급인 E1을 △국가 환경기준 통과 △안전성 확보 △친환경 등으로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등급을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해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소비자주권은 밝혔다.

환경부의 환경마크 인증기준(EL172·가구)을 사용할 경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E0수준(0.5 mg/L) 이하로 반드시 낮춰야 한다.

▲ 10개 가구사 유형별 부당 표시 광고 현황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10개 가구사 유형별 부당 표시 광고 현황.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 조사에 따르면 동서가구는 '엄격하게 관리 규제되는 E1등급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며 SE0, E0, E1등급을 안전한 자재로 표시·광고하고 있다.

퍼스웰가구는 'SEO, E0, E1등급을 환경친화자재'라고 표시·광고하고 '엄격한 환경등급을 통과한 E1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한다'는 문구 등을 사용하고 있다.

파로마가구는 'E0~E1등급의 자재만을 사용한 믿을 수 있는 가구', 삼익가구는 '엄격한 환경기준을 통과한 E0~E1등급의 자재만 사용해 가구를 제작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즐거운가구도 'E0, E1등급의 친환경 자재로 안전함을 확인했다'며 오인성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에넥스가구 역시 'E0~E1친환경 자재 사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특히 에넥스 샹그리아 붙박이장(고급형)은 E1 PB목재를 사용하고도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다고 표시·광고하고 있다.

반면 신고대상이 아닌 한샘가구는 "E1등급은 폼알데하이드가 방출되며, 폼알데하이드는 가공 목재 접착제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며 "공기를 통해 흡입되거나 피부에 노출되면 두통 및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새집증후군의 주범이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어 "친환경 목재는 내부 목재뿐만 아니라 접착제, 도료, 부속자재까지 모두 E0자재를 사용해야 E0자재라 할 수 있다"고 표시·광고하고 있어 10개사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문제는 폼알데하이드를 과다방출하는 E1등급 가구가 암과 아토피 등 각종 피부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UN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발암성 등급 1군(Group1)'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0.08ppm), 대만은 E0이상 등급만을 사용하고 있다. E1 및 E2등급과 같이 비환경 등급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도 식약처, 환경부, 산림청, 학계 전문가 등을 통해서도 위험성이 확인돼 E1등급은 조달청의 정부 조달 납품용으로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가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가구의 환경성 표시·광고의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이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0개 가구사들은 표시·광고의 진실성, 표현의 명확성, 대상의 구체성 등을 상실한 만큼 환경부의 철저한 조사와 시정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