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뮴 기준치 초과한 인도네시아산 냉동 화살오징어. ⓒ 식품의약품안전처
▲ 카드뮴 기준치 초과한 인도네시아산 냉동 화살오징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도네시아산 '냉동 화살오징어'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두니아(부산 서구)가 수입·판매한 냉동 화살오징어에서 카드뮴이 기준치 1.5㎎/㎏보다 2.7㎎/㎏으로 초과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9월 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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