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송탄소방서 관계자가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 송탄소방서
▲ 경기 송탄소방서 관계자가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 송탄소방서

경기 송탄소방서는 오는 31일까지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20일 송탄소방서에 따르면 지속적인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과 캠페인에도 불구, 계속되는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량 출동 지연돼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화전 주변(5m 내)에 주·정차한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붉은색 등으로 표시된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에 주·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원, 승합차는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된다.

박승주 소방서장은 "집중 단속은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경고 조치 등 적극적 행정 추진의 일환"이라며 "재난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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