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안일한 재정집행관리로 예산 낭비"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 의원실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 의원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주먹구구식 재정집행으로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달성)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증가액이 188억원에 달하는 사업주에게까지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사업주는 인천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20년 하반기에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매출이 2019년 8억9179만원에서 2020년 197억3950만원으로 증가해 매출증가액만 188억4771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500만원,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반면 서울의 한 여행업체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346억3900만원이나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으로 똑같은 300만원을 받았다.

문제가 된 업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영향을 덜 받는 업종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비대면 판매방식을 도입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2차부터 4차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체 376만개 사업장 중 26.3%인 98만 6567개 사업장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도 9만5606개에 달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2511억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서 매출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매출액 규모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다른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했다. 2019년이나 2020년 중 한해만 소기업 매출기준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이 100억원 이상 증가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한 번이라도 수급대상의 매출액을 확인했다면 이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중기부와 국세청 간의 자료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중기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장별 '매출증가 여부'만 확인하고 매출액 자체는 확인하지 않았다. 재정집행 관리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도 수수방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주먹구구식 행정처리와 부처 간 칸막이, 안일한 재정집행 관리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세금이 허투루 쓰인 것이다.

억울하게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떡제조업' 업종에는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 떡 관련 밀키트 생산 대기업과 같이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떡 제조업 업종은 경영위기 업종에서 제외됐고 돌잔치, 결혼식 등이 취소되면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은 동네 떡집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오모씨는 코로나19 피해로 직원을 9명에서 5명으로 줄였지만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력만 감축하는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이외에도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제도적으로 반기 매출 증빙을 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았다.

추경호 의원은 "문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안일한 재정집행관리 때문에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돼야 할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됐다"며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증가 사업장 현황. ⓒ 중기부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증가 사업장 현황. ⓒ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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