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음주운전, 성희롱 등 주요 비위 행위자들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 LX공사
▲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음주운전, 성희롱 등 주요 비위 행위자들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 LX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음주운전, 성희롱, 폭력행위 등 주요 비위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LX공사는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발생한 성희롱과 폭력, 음주운전 등 44건의 비위행위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이 있었다고 판단, 수위를 높인다.

이에따라 중대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자동승진제도와 징계감경규정을 폐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정부·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한 LX공사는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내리고,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상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정렬 사장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경미한 처벌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해 윤리경영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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