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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은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증받았다. ⓒ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증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평가·인정 제도는 과기부에서 공인인증제도 폐지 후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받기 위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 평가를 받고, KISA의 인정 획득했다.

KB국민은행은 인정 획득을 통해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사업에 참여하는 등 KB모바일인증서의 사용 범위를 꾸준히 넓혀 나갈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모바일인증서의 우수한 기술력과 강력한 보안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돼 의미가 크다"며 "인증서의 활용 범위를 공공과 민간기관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해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인증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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