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불시감독

▲ 14일 오후 1시 10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 중 부품과 함께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남양주소방서
▲ 14일 오후 1시 10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 중 부품과 함께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남양주소방서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공 능력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의 건설 현장을 불시 감독한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는 그동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제도를 신설했지만 사망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했다.

올해 들어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자는 5명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명 △2016년 5명 △2017년 10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3명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노동부는 불시 감독을 하면서 △사전 조사·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작업 간 충돌 방지 조치 여부 △작업 과정 전반 영상 기록·보존 여부 △적재하중 준수 여부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 14일 사망자가 2명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을 특별 감독, 현장소장 등 관련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상 가능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하며 불시감독을 계기로 그간의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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