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활동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A씨가 폭행하고 있다. ⓒ 전북소방본부
▲ 구급활동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A씨가 폭행하고 있다. ⓒ 전북소방본부

전북소방본부는 40대 남성 A씨를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자정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구급신고 후 현장에 출동해 구급활동중인 B씨의 이마를 한차례 머리로 폭행했다. 또 다른 구급대원 C씨의 머리를 한차례 가격 후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구급차량 등에 CCTV, 영상장비 등 폭행 채증장비를 운용중이며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해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구급대원이 도민의 입장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소방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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