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 11 프로. ⓒ 이찬우 기자
▲ 아이폰 11 pro. ⓒ 이찬우 기자

실종, 화재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단말기 위치추적을 활용하는 일이 잦은 가운데 아이폰, 자급제, 알뜰폰 등의 단말기는 긴급구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부의장(부천병)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통3사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2016년 1100만건에서 지난해 1800만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방통위가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2년 단말기별 위치정보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 등의 외산폰, 일부 자급제와 알뜰폰은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높은 GPS나 Wi-Fi를 통한 위치정보는 '미제공' 또는 '부분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긴급구조기관은 친족 등의 구조요청이 있을 때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에 따르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말기는 통신사를 통해 개통한 삼성 등 국산폰에 한정된다. 애플은 사생활보호 정책상 위치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자급제, 알뜰폰은 단말기 제조사가 모두 달라 표준 기술 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아이폰, 자급제, 알뜰폰은 최근 단말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세로 긴급구조의 사각지대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며 "제조사 겸 OS사업자인 애플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긴급상황시 개인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구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국내법 준수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방통위는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표준 기술 적용을 적극 권고해야 하고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관련 소비자에게 정확한 단말기 정보를 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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