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 상가 1층을 차지한 부동산 중개업소들. ⓒ 김소연 기자
▲ 부동산 중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 김소연 기자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는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으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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