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별교육을 듣고 있다. ⓒ 서울시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별교육을 듣고 있다. ⓒ 서울시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별교육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 서울시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별교육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시장단을 비롯한 3급 이상 간부 등 직원들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별교육에 참석했다.

특별교육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중심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해 강연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단, 실·본부·국장 등 최소 인원만 다목적홀 현장에 참석하고, 나머지 직원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서울시는 시 직원 누구나 교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내부방송으로 강의를 실시간 송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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