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1179억원의 보증료를 과다 부과·징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토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강서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과다수취 보증료 환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2018년에 가입한 고객에게 잘못 걷어간 보증료 1179억원을 2021년에 새로 가입한 고객에게 돌려주고 줬다.

HUG는 주택분양보증(기업), 주택구입자금보증(개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개인) 등 10개 보증상품의 환원대상 보증료 1179억원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보증료 할인 방식으로 2059억원을 환원했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 225억원 추가 할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보증료를 과다 납부한 고객에게 환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증금을 과다 납부한 고객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가입한 개인·기업이지만 환원은 2021년 새로 가입 고객에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성준 의원은 "보증료 할인은 새롭게 가입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프로모션 성격이지 과다 납부한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억울하게 보증료를 더 많이 낸 고객이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과다수취 보증료 환원 내역. ⓒ 진성준 의원실 자료
▲ 과다수취 보증료 환원 내역. ⓒ 진성준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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