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소방' 입력후 나타나는 화면이다 ⓒ 김도수 기자
▲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소방 입력 후 나타나는 화면. ⓒ 김도수 기자

대구소방본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정부24'를 활용한 비대면 소방민원 신청을 적극 권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24는 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 사이트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비대면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시스템이다.

소방 분야의 소방시설관리업‧소방시설업 등록(변경) 신고,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24 사이트 검색창에 '소방' 등 신청할 민원의 단어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한 민원서류의 진행과정과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정해모 예방안전과장은 "코로나19로 민원처리를 위한 소방관서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정부24를 적극 활용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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