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본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정부24'를 활용한 비대면 소방민원 신청을 적극 권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24는 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 사이트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비대면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시스템이다.
소방 분야의 소방시설관리업‧소방시설업 등록(변경) 신고,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24 사이트 검색창에 '소방' 등 신청할 민원의 단어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한 민원서류의 진행과정과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정해모 예방안전과장은 "코로나19로 민원처리를 위한 소방관서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정부24를 적극 활용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