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송탄소방서 119소방안전패트롤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 경기 송탄소방서
▲ 경기 송탄소방서 119소방안전패트롤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 경기 송탄소방서

경기 송탄소방서는 13일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3대 소방불법행위를 불시 단속하는 119소방안전패트롤이 활약중이라고 밝혔다.

3대 소방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등이다. 3대 소방불법행위 시에는 현행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박승주 서장은 "지속적인 3대 소방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인재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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