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시범운영하고 있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기존 3개 노선 93곳에서 6개 노선 159곳으로 확대했다.

13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휴식-마일리지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확대된 곳은 서해안고속도로(고창JC~안산JC), 통영대전고속도로(진주JC~산내JC), 영동고속도로(둔내IC~덕평IC)내 휴게소 32곳, 졸음쉼터 34곳이다.

공사는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5188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20만5398회의 휴식을 인증했다. 시행노선 내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졸음운전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휴식-마일리지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확대 시행으로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을 하는 쉼-문화가 정착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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