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 의원실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 의원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안전성 검사 목적의 샘플과 본제품이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농산물을 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안전성 검사를 위한 샘플은 농산물을 선적하기 전에 채취돼 항공으로 운송된다. 수입되는 본 농산물은 선박으로 운송된다. 때문에 운항 거리에 따라 수입국에서 본 농산물이 도착하기 몇 주 전, 길게는 한두 달 전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여주·양평)이 aT로부터 제출받은 녹두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안전성 검사결과가 본 수입품 입항일자보다 같거나 더 늦게 나온 경우가 전체 39건 중 10건으로 25%를 넘어서고 있었다.

입항일보다 안전성 검사 결과일이 늦게 나온다면 본 농산물과 안전성검사에 사용된 농산물이 다른 제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지만, aT는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한 번도 없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경우 실제 수입품과 안전성검사에 보내진 샘플이 전혀 다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aT는 미얀마로부터 2건의 녹두를 수입했지만, 통관을 위한 안전성검사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녹두가 이미 지난 2월 판매돼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던 중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발견돼 통관을 위한 안전성 검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증명됐다.

검출된 농약은 티아메톡삼으로 당시 PLS 기준 규정은 0.01㎎/㎏이었지만 해당 녹두에서는 0.02~0.05㎎/㎏이 검출됐다.

이렇게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해당 물량 구매업체에 즉시 안내를 하고 보유재고 파악을 한 후 회수·반품·전량 폐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구매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해버려 회수된 물량은 1000톤 중 86톤에 그치고 말았다.

김 의원은 "안전성검사가 실제 수입품의 입항일자보다 늦은 모든 수입농산물은 반드시 전수검사해야 한다"며 "차제에 안전성검사 샘플 채취를 공급업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수입기관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고 발생 수입 녹두(빨간색 표시)에 관한 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고 발생 수입 녹두(빨간색 표시)에 관한 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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