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4대 항만공사 모두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보안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해양수산부와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항만공사별로 검문·검색 비율이 상이했지만 보안계획서가 수립된 2013년 이후 검문·검색 기록을 증명할 어떠한 서류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4대 항만공사 모두 RFID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기록은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시스템 출입기록이 항만시설소유자가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따라 진행하는 보안 검색에 대한 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에서 안보 관련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국제선박·항만시설 보안규칙 기준을 국내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반영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4대 항만은 국제선박·항만시설 보안규칙 기준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수립과 이행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지 않아 국제해상보안규칙을 위반했다.

서삼석 의원은 "항만공사는 청와대·공항 등과 같은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돼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입출국 검문·검색부터 심각한 보안 헛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통일된 항만 차량 검문·검색 보안 규칙을 마련하고,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재검토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4대항 보안 관련 사건 현황. ⓒ 해수부
▲ 4대항 보안 관련 사건 현황. ⓒ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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