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하도급 관리 구멍"

▲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발전정비공사에서 하도급 계약금액이 50%가 삭감되는 등 도급업체의 공사대금 후려치기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이 발주하는 경상정비공사와 계획예방정비공사 등은 788건으로 계약금액은 4조3000억원에 달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하도급 계약금액이법정지급비율에 미달할 때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인 발전공기업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업체 도급금액의 82% 미만이거나, 발주자의 설계가격의 64% 미만이라면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하지만 하도급 승인 절차에 대한 뚜렷한 관리지침이 없어 발전공기업들은 하도급 승인 때 최초 도급업체 도급금액 가운데 하도급 계약금액이 82% 이상인지만 확인하고 있다. 도급사의 공사비 재설계 이후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발전정비공사에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도급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대금 과소지급이 반복되고 있어 각 발전사가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급업체가 관리비 차감 명목으로 계약금액을 낮춰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공사비가 50% 가까이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실태조사나 관리 감독은 전무하다"며 "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금액이 발전사가 제시한 설계금액의 64% 이상인지 확인하고, 적정성 검사를 시행했다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업체와 근로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남동발전은 김 의원과의 하도급 공사대금 과소지급 문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불법 하도급과 임금체불 방지 TF를 결성해 '발전사업 하도급 관리강화 추진'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남동발전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추진안에 따르면 표준 하도급 설계서를 만들어 승인 때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적정 계약금액을 지급하는지 확인하고, 공사오더와 범위, 발주자 설계내역 등을 하도급사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깜깜이 재설계 탓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하도급사들이 적정 대금을 확인하고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나머지 발전공기업도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관리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하도급 공사비 삭감 과정. ⓒ 김경만 의원실
▲ 하도급 공사비 삭감 과정. ⓒ 김경만 의원실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