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2020년 2인 이상 사망 산재 발생 기업 국가계약 등 금액. ⓒ 의원실
▲ 2017~2020년 2인 이상 사망 산재 발생 기업 국가계약 등 금액. ⓒ 의원실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낸 업체와 국가가 4년간 맺은 계약 금액이 3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인 이상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와 계약한 금액이 3710억원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계약과정에서 관여하는 중앙 조달 금액은 3179억원을 차지했다. 잦은 산재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대우건설은 2950억원을 계약했다.

국가계약법은 계약이행과정에서 2인 이상 사망 사고 때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국가계약 등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1년 이상 제한한다.

하지만 조달청은 2016년부터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산재 발생 여부 등을 조회하지 않았다. 다른 국가기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산재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도 산재가 발생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자료 등을 조달청에 송부하지 않았다.

조달청은 '계약 과정에서 개입할 뿐 이행 과정에서 산재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산재 현황과 통계를 공표했다는 입장이다.

장혜영 의원은 "국가계약법의 주무 집행기관인 조달청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산재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해야 하고 산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산재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도록 조달청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중앙부처의 행태와 국가계약법상의 산재 관련 업무처리 방식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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