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 아닌 동거인은 접종 완료자만 공동격리 가능 원칙이다. ⓒ 연합뉴스
▲ 보호자 아닌 동거인은 접종 완료자만 공동격리 가능 원칙이다. ⓒ 연합뉴스

함께 사는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나머지 동거인은 재택치료 대상자와 같이 집에서 머물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아닌 동거인은 입원 요인이 없는 접종 완료자가 아니면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격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택치료 대상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가족 동거인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돼,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재택치료 대상자와 생활공간을 분리해 공동격리할 수 있다.

부모와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을 예로 보면, 아버지가 재택치료 대상자인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미성년 자녀 2명은 입원 요건이 없다면 백신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격리할 수 있다. 어머니는 보호자로서 공동격리가 가능하지만, 백신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격리 해제 시점이 달라진다. 아버지가 재택치료를 받는 동안 나머지 가족도 모두 자가 격리 앱을 설치하고 외출할 수 없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정리한 재택치료 관련 설명을 정리한 것이다.

-- 재택치료 대상자의 동거인이 백신 미접종자거나 불완전접종자인 경우에도 재택치료 기간에 외부 활동이 가능한가.

△보호자와 동거인 모두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재택치료 기간에 외출은 안 된다. 보호자와 동거인도 위치정보시스템(GPS)이 탑재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 격리 관리를 받게 된다. 단, 긴급한 병원 진료 등 부득이한 경우 보건소에 연락하면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외출 시 보건소 직원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호자가 아닌 동거인은 접종 완료자가 아니면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격리할 수 없나.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성인의 경우 입원 요인이 없는 백신접종 완료자만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거인인 가족이 재택치료 대상자와 밀접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가 필요할 때는 재택치료자와 생활공간을 분리해 함께 격리가 가능하다.

-- 생활공간은 어떻게 분리해야 하나.

△재택치료자의 기본 요건은 화장실, 부엌 등 필수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등 감염 취약 주거환경이 아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공동격리자가 있을 때 부득이하게 화장실이 1개인 경우엔 사용 후 즉시 소독하고 주방에선 공용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등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격리한 동거인의 격리해제 시점은 어떻게 되나.

△재택치료가 종료된 뒤 백신 접종완료자인 동거인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 후 즉시 격리 해제된다. 백신 미접종자거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동거인은 재택치료자가 격리해제된 날부터 14일간 추가로 격리해야 하고, 격리 종료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추가 격리 중 검사를 자주 할 수 있도록 해 추가 격리 기간이 짧아지도록 할 예정이다.

--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재택치료가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나.

△70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지만 백신접종 완료자이면서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공동 격리하고,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 관리를 위한 자가격리 앱과 건강관리앱의 사용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라면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이때 보호자는 입원 요인이 없고 확진자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 지원이 가능하며, 비대면 건강관리·격리관리에 필요한 앱, 체온·산소포화도 측정·입력이 가능해야 한다.

-- 재택치료 대상이 될 수 없는 입원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나.

BMI가 30을 초과하는 고도비만,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호흡곤란,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 발열, 약물사용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 투석 환자,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항암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낮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와상 환자, 증상을 동반한 임신부,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은 입원요인에 해당한다.

-- 언제부터 재택치료 대상이 확대·시행되나.

각 지자체에서 확진자 발생 규모, 코로나19 관련 의료자원 현황, 지역사회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 및 협력의사 현황 등을 고려해 여건에 맞게 시행하게 된다. 단, 코로나19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각각 50% 이상일 때는 재택치료 확대를 권고한다.

--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나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된다.

또 재택치료나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이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 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다.

월 기준 47만4천600원(가구원 1인), 80만2천원(2인), 103만5천원(3인), 126만6천900원(4인), 149만6천700원(5인 이상)이 지급된다. 입원이나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격리조치 위반자와 올해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는 제외된다. 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은 유급휴가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고,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격리자나 가구원일 때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 재택치료 기간에 배달 음식이나 택배 물품 수령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 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 외국인 환자는 한국어 소통이 가능해야만 재택치료를 할 수 있나.

△외국인 환자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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