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불법원료 적발했다면 장점마을 사태 방지"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농촌진흥청이 금강농산에 대한 '눈감고 아웅식' 점검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년간 금강농산을 7차례 점검했지만 모두 '이상없음'으로 나왔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4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암진단을 받은 익산 장점마을 사태의 주범으로 불리는 금강농산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이 점검을 진행했지만 발암물질 원인인 불법원료 사용을 적발하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금강농산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을 대상으로 한 최종심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1심과 2심의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금강농산의 불법행위도 사실로 인정했다.

1심과 2심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금강농산이 2010~2016년 불법원료를 사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금강농산이 7회에 걸쳐 2010년도부터 2016년도분 불법원료 사용내역을 인터넷 정보시스템에 기록했다.

이원택 의원은 "금강농산이 불법원료를 사용했다면 농촌진흥청의 부실점검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강농산은 불법원료 연초박을 퇴비원료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뒤 공장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금강농산 공장에는 연초박을 퇴비화하는 시설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금강농산 점검 과정에서 퇴비화 시설의 유무만 확인했어도 불법원료를 적발하고 장점마을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제2의 장점마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료생산 과정에 대한 개선된 관리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금강농산 단속·점검 내역. ⓒ 농촌진흥청
▲ 금강농산 단속·점검 내역.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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