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가 발생한 부산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집. ⓒ 부산소방본부
▲ 화재가 발생한 부산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집. ⓒ 부산소방본부

부산소방본부는 시의회 김광모 의원 발의로 2021년 1월에 제정된 '부산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예산으로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심리상담, 119안전하우스, 임시거처지원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가구는 2세대로 서구 토성동 1가구, 기장읍 1가구다.

강상식 화재조사담당은 "소방관은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화재복구에도 열성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며 "화재로 생활 터전을 잃은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를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더 안전한 부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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