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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건설공사 낙찰자 선정에서 사고사망만인율이 낮은 건설사 가점 한도를 확대 적용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건설공사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사고사망만인율이 낮은 건설사에 부여하는 가점 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제도개선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의 예방에 힘써온 건설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재해를 예방하고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과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개정해 오는 12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업종 평균 이하일 경우 등급별로 0.2점~1점으로 부여하던 가점을 0.4점~2점으로 상향한다.

낙찰된 건설사와 계약 체결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이 적용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 역시 오는 12일 시행된다. 개정된 기준들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식 사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평소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힘써온 건설사가 공사 수주에 유리해질 것"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ESG경영의 중점 분야인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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