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청의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 이찬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청의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 이찬우 기자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을 지원해야 할 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청의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란 특허소송에서 침해와 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제도다. 특허청이 추진하는 것으로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와 유사하다.

특허청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돼 지식재산권 분쟁 역시 심화될 것으로 예상, 한국 기업의 특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소송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LG-SK 미국 원정소송이 국내 기업간 특허 분쟁임에도 불구, 국내에 입증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미국의 소송제도를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김해을)은 지난해 8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산업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 법안 발의, 공청회 등으로 많은 경과하기 까지 의견표명이 없다가 해당 법안이 상정되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산업부는 전문가 사실조사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허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특허청이 김정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증거수집 제도에 대해 80개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찬성 61곳, 중립 12곳, 반대 7곳으로 대부분의 협·단체와 기업이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호 의원은 "만성적으로 이어져 온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특허기술 무단 사용을 이제는 뿌리뽑을 때"라며 "특허는 그 특성상 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할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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