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 얀희다이어트약에서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등 4종이 검출됐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 얀희다이어트약에서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등 4종이 검출됐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홈페이지 43개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제 치료), 갑상선호르몬, 센노사이드(변비 치료), 클로르페니라민(항히스타민) 등 4종이 검출됐다.

얀희다이어트약은 2015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로카세린(식욕억제제)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FDA에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다.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 시장 철수 조치했다.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발기부전증 치료)과 다폭세틴염산염(조루증 치료)이 검출됐으며, 실데나필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함량보다 높은 140~160%가 검출됐다.

적발된 제품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분명·주의사항 등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실제 해외 현지 병원·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의약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채규한 사이버조사단장은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필요시 수사의뢰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국민께서는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않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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