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 연합뉴스
▲ 휴대전화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이어폰이 출시되고 있지만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

휴대전화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이어폰이 출시되고 있지만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46건으로 피해유형별로는 '품질과 AS 불만'이 55.2%(191건)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특히 '품질과 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구입증빙이 없어 수리를 거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이어폰의 특성상 20~40대 소비자의 사용이 많아 온라인 구입이 80.9%(280건)로 오프라인 구입19.1%(66건) 보다 월등히 많았다.

온라인 구입의 경우 오프라인 구입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철회 거부(18.2%), 배송불이행(13.9%),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10.4%) 피해가 많았고, 오프라인 구입은 품질과 A/S 불만(85.0%)이 대다수였다.

구입가격 확인이 가능한 287건을 구입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의 중저가 제품에 대한 피해가 209건(72.8%)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 거부(19.6%),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9.6%) 관련 피해가 20만원 이상의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중저가 제품일수록 온라인 광고와 실제 제품 성능이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어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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