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사무장병원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2조5000억원이지만 징수액은 4.7%인 118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6일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일반병원에 비해 건강에 해가 되는 처방량은 높이는 반면, 진료비는 비싸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구조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를 해야 할 의사들은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진료권을 박탈해 보건의료 질서를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 개시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효과적으로 적발해야 하고, 수사권 단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하며, 의료기관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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