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대전형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 대전시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보육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1인당 10만원씩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9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 가운데 0~5세 아동이다.

시교육청 대전행복교육지원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와 재외국민 아동,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는 지원이 제외된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원 대상 아동은 4만2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급대상자 확정후 이달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신청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직권신청과 개인정보 활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상자에게 개별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병선 가족돌봄과장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0~5세 아동과 부모님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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