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등록 반려견이 죽거나 유실됐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동물보호법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등록된 반려견은 137만5653마리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등록 반려견의 죽음을 신고한 건은 3만294마리, 유실 신고는 1676마리에 그쳤다.

동물보호법은 등록된 동물이 죽거나 유실됐을 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미이행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현황과 사육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해 관련 법규가 사문화된 실정이다.

심지어 매년 개에 물리는 사고도 수천건씩 반복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인통계나 과태료 처분 건수도 극히 저조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사고는 △2016년 2111건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이 발생했다.

현행 법령은 맹견의 범위를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과 그 믹스견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등록 반려견의 사육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신고 방식이 아니라 등록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맹견 범위의 확대를 검토하고 맹견이나 대형견을 키우는 분들이 법률에 규정된 관리의무를 엄격히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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