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5일 국정감사를 통해 "여성 건설노동자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남성 사이즈의 안전장비만 지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6년간 여성 건설노동자는 2015년 15만5000여명에서 2021년 7월 기준 22만1000여명으로 42.6% 증가했다.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0.4%로 늘었다.

하지만 이같은 증가 추세에도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벨트 등과 같은 장비와 보호구가 남성 위주의 사이즈만 지급돼 여성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주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 대해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노동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규칙에는 신체 사이즈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 현실적으로 사업주의 추가적 비용 부담이 발생해 실제 현장에서는 남성 위주의 보호장비만 지급되고 있다.

이에 여성 노동자들은 안전장비가 헐거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개인 비용을 들여 보호구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 여성노동자 신체 사이즈에 맞지 않는 안전장비, 보호구. ⓒ 의원실
▲ 여성노동자 신체 사이즈에 맞지 않는 안전장비, 보호구. ⓒ 의원실

소병훈 의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비, 보호구가 신체 사이즈에 맞게 지급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며 "안전을 담당하는 국토부, 노동부 등 담당 부처와 관료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것 조차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늦게 대처한 정도가 아니라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노동자 신체에 적합한이라는 조건을 추가해 사측에게 신체 사이즈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규칙 개정 후에도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문제이기도 하다"며 "건설노동자의 성별과 나이, 국적이 다양해짐에 따라 신체사이즈도 다양해졌으므로 보호구 사이즈도 다양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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