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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안전관리와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폐기해야 한다. ⓒ 김소연 기자

광주 동부소방서는 소화기 안전관리와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폐기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말소화기는 제조년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폐기해야 한다.

외부 용기가 부식됐거나 압력 저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도 즉시 교체·폐기해야 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소화기 확인 방법은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안전기한) △소화기 외관 부식 여부 △압력계 바늘 녹색 범위 확인 등이 있으며 제조일자는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다.

노후소화기 폐기는 행정복지센터에 소화기 3.3㎏ 1개당 3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 받아 소화기에 부착해 쓰레기 수거장에 배출하면 된다.

김영돈 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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